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폐지 아니다

2016.12.0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개인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예산은 9515대(3백만원/대) 분량으로 전기차 보급 대수(1만 4000대) 보다 부족하나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개인 전기차 구매자에게 완속충전기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과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충전인프라사업자(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인프라사업권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시 전기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8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전기차 정책변경>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전자신문은 이날 정부가 가정용 완속충전기 보조금·설치비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 아파트 등 공용주차장 시설물 위주로 충전인프라를 조성한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는 통신·전력을 포함해 충전인프라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가정용 충전인프라사업권을 넘길 계획이며 사업자가 끼면 유지·보수 등 비용이 발생, 적어도 kWh당 56원인 충전(전기)요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044-201-694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