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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활성화 계속 추진 중

2016.12.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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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자 서울경제 <K-OTC 활성화 감감무소식> 제하 보도와 관련, “세법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연장,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등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 창업·벤처PEF 투자자 소득공제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이 다수 반영됐다”며 “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시행령 개정 사항도 내년1분기 중 반영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추가적인 세제개선 방안은 2017년 세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충실히 협의될 문제이고 세제개선 외에 자체적으로 K-OTC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따라서 금융위가 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금융위 자본시장과(02-21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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