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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마련

2016.12.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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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 발표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안으로 제시된 내용도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 개편안이 마련되면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6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제외>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정부가 건보료 개편안을 이 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은 연 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무소득자 최저보험료 1만 3000원, 고가의 차에는 건보료 부과 유지 등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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