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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UN답변 책임회피성 아냐

2016.12.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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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자 국민일보의 <정부 ‘가습기 살균제’ 무책임한 대응 드러나, “기업비밀이라 몰랐다“ 유엔에 답변> 제하 기사에 대해 “UN 보고서에 대한 답변(2016년 4월) 기조는 2011년 4월 역학조사 이전까지 원인 미상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아 원인규명이 늦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 이전에는 정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제품생산은 기업이 자율확인 신고 등 관련법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의 문제가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성분이나 제조방식을 정부가 자료를 요청해 알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과정에서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제품까지 관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유엔의 조사 답변서에서 원인규명이 늦어진 이유로 “제품 제조방식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알기 어려웠다”고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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