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2015년 전체 수급가구(49.5만) 중 66%(32.7만)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로 독거 노인 지원 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대신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직권신청을 하는 등 독거 노인층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1일 이데일리 <독거노인 지원 홀대하는 ‘에너지바우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일반가구를 포함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이 조사결과를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을 포함한 가구(약 55만 가구, 2015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면서 “기초생활 수급가구 약 104만 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45만~55만 가구”라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실제 수급대상 가구 및 지원금액은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당초 사업설계시 88만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사업 시행과정에서 복지부 맞춤형 급여 지급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상 가구수가 55만 가구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예산금액이 2016년 및 2017년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0,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