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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여객법상 위법으로 유권해석 한 바 없다

2016.12.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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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자 한국경제 <이번엔 카풀앱도 규제되나, 신산업 나올 때마다 위법 철퇴> 제하 기사에 대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기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모바일앱 ‘카풀앱’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상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여객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임대·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해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카풀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 알선하는 경우라면 여객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규정을 위반 시 처벌 규정이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므로 이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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