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자 매일경제 <AI의심 철새 들고 창원서 인천까지 오라니…인력·시간 낭비>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AI 확진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지자체마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야생조류 폐사체를 이송토록 해 확진검사에 수일이 더 소요됐다는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경남 축산진흥연구소는 고병원성 AI 확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역량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들 모두 국가 검사기관이 최종 확진 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시설·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한해 야생조류 AI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1차 검사를 실시해 초기 방역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몰려드는 폐사체로 국립환경과학원 확진이 지연된다는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확진기간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검사기법에 따른 소요기간인 총 6∼8일과 차이가 없으며 지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양성판정의 경우 평균 4∼6일 소요되며 음성판정의 경우 6∼7일 내외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검사기법에 따라 종란접종법 및 유전자진단법을 이용해 진단하면 최종 확진까지는 총 6∼8일이 소요된다”며 “다만 양성시료의 경우 종란조기폐사에 따라 검사 기간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4일 부산 동래 폐사체는 현재까지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14일 발견된 부산 동래 폐사체 꿩은 지난 21일 해당 지자체로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044-201-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