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자 서울경제 <금융당국 성과연봉제 후퇴…숨은 의도 논란> 제하 기사 관련, “기업은행 등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개인 평가를 거쳐 7월 중 평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 발표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 시 객관·공정·투명한 평가시스템을 반드시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들은 금년에 2017년 성과연봉제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 및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시행이란 효과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에 근거해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으로 개인평가 강화 등으로 이번에 성과평가 시스템이 대폭 변경된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당초 2017년에 먼저 신규 시스템으로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2018년에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은 2017년 성과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기관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2017년 도입을 목표로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밀어붙여 온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났다. 법원 결정을 앞둔 당국이 표면적 시기 조율 등 직간접적 개입을 통해 법리 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개인 평가를 거쳐 7월 중 평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예정돼 있던 기업은행 등의 경우 당국의 이번 조치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보수 체계 도입 시기가 그만큼 미뤄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금융위 금융정책과(02-210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