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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 결과로 프로슈머사업 전체 성패 판단은 무리

2016.12.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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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데일리 <“가입률 0.00014%···정부 ‘전기매매’ 신산업 헛발질”> 제하 기사에 대해 “‘프로슈머’는 전기소비자가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를 보유해야 참여 가능한 사업이므로, 2200만 전체가구를 모수로 가입률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전문 프로슈머 사업자의 등장(개정안 국회 심의중), 신재생 발전가격의 하락 등으로 프로슈머 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며 시행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실증사업의 결과만을 가지고 프로슈머 사업 전체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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