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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준 65→70세’ 구체내용 확정 안돼

2016.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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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자 서울신문 <“빨리 늙는 한국…노인기준 65→70세 추진“> 제하 보도와 관련,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인연령기준, 정년·연령 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기사에서 “정부는 각종 복지정책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력을 현행 ‘만65세’ 보다 높이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만 70세 상향조정 유력하다…출산장려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가구당 자녀수도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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