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중앙일보 <“2순위 후보 국공립대 총장 잇단 임명, 청와대 오더 있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국립대학 총장의 임용제청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 총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범죄·징계관계, 재산, 병역, 품행 등을 살펴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의 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 국립대학 총장임용 절차
교육부는 “대학의 추천권과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의 균형을 위해 국립대학이 종전 순위를 정해 추천하던 관행을 개선해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방안을 시행했다”며 “무순위 추천 제도 시행 이후 국립대학들은 순위를 정하지 않고 총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총장임용제청거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일부 국립대학 총장 공석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해당 대학들이 총장후보자를 선정해 재추천할 경우 법령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