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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정부안 확정 안돼…부처 협의 진행 중

2017.01.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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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자 서울경제의 <종합소득 36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확 늘어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사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대상이 연간 7200만원 초과에서 내년 3600만원, 2020년 3000만원, 2022년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고 보도했다.

또 피부양자도 종합소득이 위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기획단에서 논의된 개편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검토와 부처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면 1월 중순 이후 기자단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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