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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특정 기업집단과 무관

2017.01.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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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자 한겨레신문 <“엮었다”더니…말씀자료에 ‘삼성합병, 이재용 지배력 강화’ 적시> 제하 기사와 관련,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중소·중견 규모 기업집단을 포함한 모든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상호·순환출자로 얽힌 복잡한 소유 구조를 단순·투명하게 개선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온 제도로써 지난 2009년부터 업무계획 및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에서 각각 6차례에 걸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은 최근 특정 기업집단의 승계 구도 지원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구도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 중 중간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고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을 재편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교롭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업무계획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집단과(044-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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