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30일자 매일경제 <손가락을 잃었는데…상이등급 불허 두 번 운다> 제하 기사에 대해 “‘보훈대상이 되지 않으면 병원비도 본인의 몫’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치료 중인 상이처가 악화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을 통해 상이등급 해당여부를 심사받게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이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상이등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보훈보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척도로서 노동능력 상실 및 신체 장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가락의 경우 1개 손가락 상실(새끼손가락은 제외)은 7급에 해당되나 손가락이 절단된 후 접합된 상태는 손가락의 기능장애로 보아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다”면서 “기능장애는 손가락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엄지와 둘째손가락은 1개, 그밖의 손가락은 2개의 손가락 기능을 잃어야만 7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손가락 관련 최저 상이등급(7급) 기준에 대해 보훈처는 “절단상이는 1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새끼손가락은 제외)이 해당되며, 기능장애는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각 손가락의 2개의 관절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 또는 강직된 경우)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디스크는 “척추의 추간판이 탈출해 신경을 자극하는 장애로 ‘외관상 기형’보다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면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외관상 기형 및 허리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리디스크관련 최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대해 보훈처는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와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7급 기준에 미달되는 판정을 받으면 그 상이처(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 지정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치료가 가능해 보훈병원에서만 해마다 일만여명이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