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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소득자 국가장학금 지원 차단 장치 마련

2017.01.0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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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KBS <해외재산 파악 안해…국가장학금 ‘줄줄’> 제하 보도와 관련, “2017년 1학기부터 시행하는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해당 국가의 조세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를 필수 요구하는 등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의 검증 체계를 마련했고 국외소득·재산 미신고시 장학금 지원을 제외하고 허위신고 시 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을 제한(최대 2년 범위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구간) 산정으로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하고 국가장학금의 지급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전국 대학과의 협조를 통해 학사정보를 활용,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는 “지난 2년간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자의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이 103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외 소득·재산을 파악하지 않아 국가장학금이 부당 수급이 의심되고 2017년부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했으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확인방법도 없어 효과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053-238-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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