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이 활성화되면 버려진 후 별도로 수거하는 방식보다 회수품질이 좋아져 재사용 증가(8회→20회) 및 연간 451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대효과는 제조사, 유통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빈용기 발전위원회’에서 업계 공동으로 진행된 연구용역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15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보증금 인상 기대효과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4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술값만 올린 빈병 보증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은 반면 주류가격만 인상됐다고 보도했다.
또 주류업체는 현재도 빈병 재사용률 85%인데 보증금을 올린다고 제조원가가 절감될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보증금 잔액으로 홍보 비용 180억원을 지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15년 9월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기존에 반환하고 있는 비율이 12%였으나 보증금이 인상되면 88%가 반환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기타 해외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보증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 반환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독일·핀란드 등 보증금이 높은 국가(약 130원)는 소비자 반환율이 90% 이상이며 캐나다의 경우 2008년 보증금 인상으로 회수율이 14% 증가한 바 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구입단계에서는 소주병 기준 60원 더 들지만 기존에 찾아가지 않던 40원을 포함해 100원을 환불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증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전액 환불받는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술값 인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식당 등의 경우 업주가 전량 빈용기를 반환해 보증금을 환불받으므로 보증금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잔액(=미반환보증금)은 빈용기 회수촉진을 위한 홍보, 시설·장비, 연구·기술개발 등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반환보증금은 무인회수기 설치 23억원, 플라스틱 박스 및 회수지원 20억원, 홍보·전시·자료발간 24억원, 현장 실태조사 6억원 등 법정 용도에 따라 총 113억원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기별로 보증금 관리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