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자 매일신문·세계일보·SBS 등의 <보증금 인상으로 더 오르는 술값> 제하 기사에 대해 “보증금은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돈이므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원가상승 및 제품자체의 가격 인상 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이 활성화되면 회수품질이 좋아져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주는 전량 도매상에게 빈용기를 반환해 보증금을 전액 환불 받으므로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 등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언론들은 보증금 인상으로 제조사·식당 등 술값 인상이 우려된다며 도소매점 등 유통업체 보증금 인상분보다 더 큰 금액이 인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증금은 제품 자체의 가격(원가+세금)과 별개로 판매단계에 추가되는 금액이며 비과세 대상으로 전액 환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가 구입단계에서 일시적인 부담은 소주병 60원, 맥주병 80원이 증가하나 반환하면 100원, 130원을 환불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가격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제조사는 이미 2015~2016년 간 원가상승 등을 이유로 소주·맥주의 제품자체 가격(보증금 이외 부분)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식당 등 업소에서도 소비자가 내용물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업소의 판매가격에 빈용기 가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소매점 등의 빈용기 보관·회수에 대한 의무는 2003년부터 자원재활용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제조사에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지난해 6월 이미 인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취급수수료는 소주 16원→28원(도매 18, 소매10), 맥주 19원→31원(도매 20, 소매 11) 인상됐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 증가로 회수량이 많아지면 해당 소매점은 증가한 물량만큼 취급수수료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증금 인상분 보다 큰 금액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소매점에 보관중인 빈용기를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인근 도매상·제조사 연계지원서비스 또는 직접 수거지원 등을 2016년 7월부터 추진 중이다.(빈용기 상담센터: ☎1522-0082)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