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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 조치

2017.01.0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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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경향신문 <이대 지원 185억 사실상 환수 안 해…‘엄중 처벌’ 커녕 면죄부 주는 교육부> 제하 기사에 대해 “2016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해 2월 이후에는 사업비 집행정지가 풀려 제재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는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2016년 이화여대 지원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른 삭감가능 최대치(대학단위 30%, 사업단단위 10%)를 집행정지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6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17년 2월말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2016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고, 대신 2017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한다.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삭감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만일 사업별 최종 연도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 부는 각 재정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하고 있어 입시 및 학사관리 비리와 직접 관련된 이화여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은 전면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정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중단은 사업의 수혜자인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사업비 일부에 대해서만 수혜제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과 044-203-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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