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관기준 수출실적, 국내서 해외로의 실적만 계상

2017.01.06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경제 <수출 부진 속 통계의 함정> 제하 기사에 대해 “통관기준의 상품 수출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며 통관 기준 실적에는 국내에서 해외로의 수출만을 실적으로 계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가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은 해외 현지법인의 수출을 한국 수출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은 IMF의 새로운 국제수지메뉴얼(BPM6)에 따라 한국기업 해외현지 법인의 수출을 수출실적으로 계상된다”고 설명했다.

통관기준 수출과 국제수지 기준 수출의 차이>
통관기준 수출과 국제수지 기준 수출의 차이

정부는 각종 정책수립시 통관기준 수출과 국제수지 기준 수출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출의 탑 수여를 위한 수출실적 산정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판매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044-203-404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