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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상환방식 변경 확정안돼

2017.01.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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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자 매일경제 <마이너스통장 DSR 적용기준 완화>제하 기사에 대해 “DSR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채·소득 등의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매일경제는 “금융당국이 마이너스통장 등 만기 이전까지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방식 대출에 대해 일정기간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보조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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