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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구조조정, 주무부처인 해수부·금융위 등 논의 거쳐 원칙·방향 마련

2017.01.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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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신문 <금융 논리로 구조조정 망쳤다고?> 제하 기사에 대해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해운산업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금융위 등이 논의를 거쳐 원칙과 방향을 마련한 것”이라며 “해운산업은 정부조직법상 해양수산부의 업무”라고 밝혔다.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작년 8월 31일에 하기 전 우리 부는 금융당국이나 해수부로부터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된 공식적인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바 없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우리 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화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송 차질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상황의 모니터링은 물론 필요한 대책을 마련·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수출물류애로 비상대응반’을 즉각 가동해 애로접수 및 지원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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