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 늘어날 것

2017.01.12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 등 제도개선이 없이는 빈병이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7년 1월부터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이 증가해 보다 많은 소비자가 보증금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0일 MBC가 보도한 <보증금 올려 회수? 천덕꾸러기 된 빈 병>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빈병 무인회수기는 지금 있는 66대에 이달 설치될 30여대에 불과, 이대로면 재활용되는 빈병대신 주인 없는 보증금만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또 빈병 재사용 횟수가 독일 40회, 우리는 8회,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빈병은 10%이상 파손, 일부 수집소는 빈병당 30원을 환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무인회수기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 등에 2016년 말까지 53개소, 103대를 이미 설치해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인회수기가 없더라도 마트 고객센터 등에서 보증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빈병 재사용 횟수 제고 및 소비자 직접 반환 촉진을 도모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에는 도·소매업소 등 판매업소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해 소주는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는 19원에서 31∼32원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빈병 환불거부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 도입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신고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빈병 보증금 인상에 따라 소주병의 보증금은 40원에서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