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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재간접펀드, 소규모펀드 제외 사실 아니다

2017.01.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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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자 파이낸셜뉴스 <역외재간접펀드, 소규모펀드서 ‘자펀드’로 분류된다> 제하 기사와 관련,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그 동안 기준을 준수하며 역외재간접펀드를 포함해 소규모펀드를 정리해온 자산운용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역외재간접펀드에 대해서 소규모펀드 비중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 개선방향과 관련,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고 소규모펀드가 5개 이하인 운용사’와 ‘공모추가형 펀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여타 운용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포함해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금융위원회는 11일 소규모펀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펀드의 모범규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역외재간접펀드도 소규모 펀드에 포함시켰으나 역외펀드(모펀드)에 재간접(펀드오브펀드)으로 투자하는 만큼 자펀드로 분류해야 한다는 외국계 운용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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