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일 채널A의 <안종범 수첩 속 ‘CGV광고’ 지시> 제하 보도와 관련, “2016년11월 25일 무혐의 처리한 사건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영화 시작 전에 약 10분 동안 상업 광고를 상영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는 2015년 2월 시민단체들이 ‘3대 멀티플렉스가 영화 상영시간에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해 조사가 시작된 건”이라며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 사실이 티켓, 홈페이지 등에 명시돼 사전에 고지되어 있는 점, 해외 사례도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 법리검토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법원도 영화상영시간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행위에 대한 관객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면서 “2015년 7월 26일 업무수첩에 적시된 지시사항과 2016년 11월 25일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널 A는 “2015년 7월 26일자 박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3분 CGV광고’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독대한 지 이틀 후에 작성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CGV의 불공정거래행위 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02-2110-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