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2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를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식용유, 당류 등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조항 명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방법 ▲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련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 활자크기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와 관련해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로 해당 원재료의 함량이 50%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돼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입 농산물의 경우 수입단계에서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 비의도적 혼입치 3%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GMO 표시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Non-GMO 표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GMO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원료관리를 충실히 해 비의도적 혼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Non-GMO 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인 식용유, 당류 등은 표시를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로 식품의 원재료를 구성하기 위해 미량의 성분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GMO 표시가 면제되나 식품에 유효한 양으로 존재하거나 기술적 기능을 얻기 충분한 양으로 잔류하는 경우 GMO 표시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GMO 표시면제 조건 중 하나인 비의도적 혼입치 3% 인정은 수입과 국산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3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GMO 표시제 역주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이날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GMO 식품에 대한 표시는 완화하고 Non-GMO에 대한 표시는 강화되는 시대역행적 표시제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건강보조식품에 들어가는 GMO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고 언급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