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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 낙찰 취소 건, 국가계약법 따른 것

2017.01.1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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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6일 부산일보 <조달청 낙찰 허사 정부 반쪽지원에 조선사 도산 위기> 제하 기사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3항에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체결시 총제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일보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총 수주금액의 10%로 과도하게 책정해 업체가 계약보증금을 미납하게 됐다”면서 “업체는 신규 파트너사를 찾고 새로 은행과 접촉하는 데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조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낙찰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에 3항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해야 한다.

조달청은 “마스텍중공업(주)은 당초 납부기한인 작년 12월29일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2017년 1월5일로 기한 연장을 했으나 이 기한까지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 1항에 따르면,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추경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으로 사업의 특성상 조기발주가 필요해 계속 납부기일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조달청 자재장비과 070-4056-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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