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교과서 현장검토 과정서 저작권법 저촉 등 유의사항 안내한 것

2017.01.25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교육부는 24일 JTBC <국정교과서 의견 입막음? 교육부 황당 공문> 제하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에서 제시한 내용은 개발 중인 초등학교 교과서 현장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저작권법 저촉 등의 문제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고, 교과서 내용 중 개인 작품·사진 등은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어 복제·전송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현장적합성 검토 교사들이 현장검토본의 일부를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저작권법 저촉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의 학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 현장검토본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JTBC는 “교육부가 2016년 초등학교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학교에 교사가 검토본에 관한 의견 개진 행위를 경고하는 황당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044-203-6707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