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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 균등분배 불법…환수·징계 등 엄정 조치

2017.01.26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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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제도는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2015헌마1191, 2016헌마231)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25일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이 보도한 <소위 전공노의 성과급 재분배>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해 조합원 1만 7000여명이 참여해 성과상여금 361억원 균등 분배 실시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가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전의 연공급적 보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별 기여, 노력, 성과 등에 따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행자부는 성과상여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연 1회 일시금 → 매월 지급),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음년도 미지급 → 환수 + 다음연도 미지급), 성과상여금 자체 운영 실태점검 의무화 등 성과상여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 제도의 확실한 이행을 지도하며 일부 지자체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시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보류, 위반자 검찰 고발 등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번 소위 전공노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주장과 관련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성과상여금 재분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환수 및 차년도 상여금 지급 제외,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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