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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산업 패스트 트랙 연내 특별법 개정 추진

2017.02.01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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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경제연구원의 ‘ICT 융합산업 패스트 트랙 법제도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 관련, 1일자 연합뉴스·아시아경제 <ICT 패스트 트랙 실효성 떨어져…>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제도 보완을 위한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한 바 있다”며 “연내에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제한 폐지, 임시허가 유효기간 내 관련 법제도 정비 의무화, 부처간 협조 체계 등 ICT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은 기사에서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ICT 패스트 트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인터넷정책총괄과(02-211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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