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연합뉴스 <‘불평등 조항’ 한미 FTA 협상문서 첫 공개…트럼프 악용 우려> 제하 기사에 대해 “해당 조항에서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는 예시적 문안”이라며 “이 조항은 미국과 한국에 공히 적용 되므로 불평등조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투자챕터에 따라 한미 양국 공히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최소한 자국민 투자자와 등등한 대우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면서 “이 조항은 서문(preamble)에 포함된 바 서문은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는 부가적인 조항(additional source)이며 법적으로 그 자체가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를 확인한 결과 기업활동에 관한 불평등조항이 확인돼 해당 조항의 폐기를 촉구했다”며 “이 조항은 NAFTA에도 없는 조항으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민변은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당시 우리측은 이 서문이 ‘실체적 권리’와는 무관한 사안이나 ‘형식상’ 양국이 모두 표현될 수 있도록 ‘한국’ 문구를 추가하기 위해 협의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미 의회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해당 문안을 FTA 서문에 반드시 반영 해야한다’고 요구해 우리측은 이 문안에 합의했다.
미 의회 및 민주당 정부는 2007년 5월10일 신통상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협상중인 협정의 서문에 신통상정책에서 요구하는 투자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 조항이 NAFTA에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NAFTA는 지난 1994년에 발효된 협정이며, 이 조항은 NAFTA 발효 이후인 2007년 5월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당시 협상 중이던 미-페루,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들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한국기업을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조항을 통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044-203-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