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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1만 7562명

거주불명자 1만 3040명, 일제정리 과정 통해 확인 계획

2017.02.02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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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를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해서 작성된다고 밝혔다.

또 2016년말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인구는 총 1만 7562명으로 거주자는 4521명, 거주불명자는 1만 3040명, 재외국민 1명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거주불명제도는 기존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대상자에 대해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실조사, 공부상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법 제20조제6항)을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등록 일제정리 과정에서 100세 이상 주민등록자 전체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주불명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1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행자부 1만 7562명 통계청 3159명 100세 이상 노인 몇 명이 맞나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행자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인구는 1만 7562명이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인구 센서스 자료는 3159명으로 행자부 자료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주민과 02-210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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