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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등 위생용품 일원화해 식약처서 안전관리

2017.02.07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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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조선일보 <P&G 기저귀 유해 여부, 프랑스 대사관에 물어보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이옥신의 관리는 국제 협약을 반영해 제품별 안전기준보다는 배출시설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EU에서도 제품에 대한 다이옥신 관련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도 스톡홀름 협약을 반영해 배출시설별 배출기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식약처는 위생용품을 일원화해 관리하기 위해 유아용 기저귀와 성인용 기저귀를 식약처로 안전관리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안이 상정중으로 법 통과 후 기저귀를 식약처로 이관해 동법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국내에는 다이옥신·살충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해 국표원이 관련 내용을 프랑스 대사관에 문의했다”며 “정부는 해당 유해물질(살충제와 다이옥신)에 대해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 대응을 참고하면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처지”라고 보도했다.

문의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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