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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현대차에 순환출자 강화분 해소 통보

2017.02.0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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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자 한겨레신문 <특검, 공정위 압수수색때 ‘청와대 외압일지’ 확보> 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제9조의2)은 2014년 7월 시행되었으나, 법집행 사례가 없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합병등기일 '15.9.2.)에 따른 순환출자 형성·강화 이슈가 발생했고 삼성에서 최초로 유권해석을 의뢰('15.9.8.)했다”며 “이 건 검토 중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합병등기일 '15.7.1.)과 관련하여 현대차에서도 추가로 유권해석을 의뢰('15.10.26.)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삼성보다 현대차의 합병이 먼저 일어났으나 현대차는 합병 후 4개월이 지나 법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이어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하여 그간 법집행 사례가 없었고 합병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나타날 수 있어 통일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공정위는 여러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공정위 전원회의(토의사항)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15.12.24.)했고, 이 기준에 따라 삼성과 현대차에 순환출자 강화분 해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첨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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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2015년 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 조사에 나서자 청와대가 이를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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