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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산은 구조조정 방해 사실 아니다

2017.02.08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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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6일자 동아일보의 <구조조정 제 머리 못 깎는 산은> 제하 기사에 언급된 2014년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라는 감사결과가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월 15일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이미 산업은행에 세 차례에 걸쳐(2008년, 2010년, 2013년) 상시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하거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지 않도록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임금피크제 기간인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잔여 보수의 최대 45%까지만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정부지침을 위배해 잔여보수의 최대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시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은행장에게 명예퇴직금을 정부지침에 위배해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상시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아래 참조)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는 정부지침에 위배해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시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지침에 부합하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자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감사결과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IBK기업은행의 유사 제도인 희망퇴직제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했고 IBK기업은행도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한국수출입은행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11년 유사제도인 특별명예퇴직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따라서 감사결과는 정부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지적한 것일 뿐 명예퇴직 자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은 아닌 점, 다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지침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지침을 준수하라는 감사결과가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KDB산업은행의 관리자급 행원이 전체의 1/3에 달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인사적체가 발생하는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2014년 감사원에서 산업은행이 퇴직자 21명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 52억 4500만원이 정부지침(20억 2400만원)보다 많다며 명예퇴직제도 폐지를 주문함에 따라 시중은행처럼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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