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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격계약 1월 5건 체결…2월도 상당물량 협상 중

2017.02.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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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자신문 <“감사원 ‘주의’ 때문에”…신재생 고정가격계약 ‘개점휴업’>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달 6일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 이후 아직까지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6사 기준, 1월에 5건(총 12.9MW)의 장기 고정가격계약이 이미 체결된 바 있으며 2월에도 상당한 물량의 계약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1월 계약물량 이상의 장기 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자신문은 “신재생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고정가격계약’이 시행 두 달째 개점휴업했으며 지난달 6일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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