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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미약품 라본디캡슐 아직 허가완료 아냐…업무착오”

2017.02.1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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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스1 등이 9일 보도한 <한미약품, 골다공증 복합신약 5월 국내 시판> 제하 기사 관련 “한미약품 ‘라본디캡슐‘의 허가 사실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업무착오로써 모든 허가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착오는 해당부서가 허가자료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절차가 진행돼 발생했다”며 “허가절차를 면밀히 점검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은 이날 한미약품이 지난 8일 식약처로부터 골다공증 오리지널 치료제에 비타민D 성분을 복합한 복합신약 ‘라본디캡슐’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이 골다공증 복합신약은 오는 5월에 국내 시판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 043-71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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