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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당 국장 의원면직은 이직 목적

2017.02.1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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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자 한겨레 신문 <공정위에도 ‘나쁜사람’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제하 기사와 관련, “당시 서울사무소장 전보는 국장급 정기전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김 전 국장의 의원면직은 소비자원 부원장 응모를 위한 퇴직으로,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인사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승진 후보군이었던 김 전 국장은 이듬해 1월 승진에서 누락한 뒤 같은 직급인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장으로 보직 이동한다”, “당시 ...... 사실상 명예퇴직을 강요했다고 한다. 결국 김 전 국장은 그해 12월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운영지원과(044-200-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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