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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월 출입가능 일수 현행 유지 협의 안해

2017.02.1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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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자 관리가 느슨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과몰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냉각기 제도(일정기간 강제출입제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강원랜드와 협의했다”면서도 “강원랜드와 카지노 영업장 월 출입가능 일수(월 15일)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동아일보 <강원랜드 입장료 2년 만에 또 인상 추진> 제하 기사에서 “강원랜드가 카지노 출입제한 일수 상향과 관련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체부는 “강원랜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매년 정하고 있는 매출 총량을 4년째 초과하고 있으며 그 초과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부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난달 17일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강원랜드와의 협의 등을 거쳐 도박 중독 완화 및 사행산업 매출 총량 준수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044-203-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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