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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포획 돌고래 수입제한 법률 개정 계획

2017.02.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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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돌고래 폐사 사태와 관련한 16일자 경향신문의 <환경부·해수부 “돌고래 수입 자제→괜찮다” 오락가락…예견된 참사> 제하 기사 관련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포획된 돌고래 수입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계획을 갖고 있음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에 대해 해수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환경부는 ‘비윤리적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등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돌고래 폐사 이후 조치에 대한 의원 측 질의에 환경부는 해수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또 해수부와 합동으로 국내 돌고래 시설의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돌고래 수입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태도로 일관했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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