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자 아시아경제의 <항공사 경쟁력은 떨어지는데…‘탄핵정국’에 갑질하는 국토부> 제하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기내난동 관련 항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입법이 이뤄지면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것임을 설명한 바 있으나 당시 간담회 참석자에게 ‘입을 다물라’고 경고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항공기 고장·지연·회항, 악기상 등에 따른 비정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항공안전 확보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감독관과 해당 항공사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정상상황이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시급한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항공사의 안전담당 임원을 현장으로 초치한 사항으로 황당한 업무지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자격 및 경력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에 따라 채용하고 있어 항공전문가가 없다는 것과 국가공인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참고로 조종분야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의 경력과 운송용항공기 기장경력을, 감항분야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등의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다.
또 국토부는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할 경우 위규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법률가, 민간의 항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금액을 부과하는 바 감독관보고서에 따라 과징금이 매겨지는 구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이날 기내 난동 관련 국토부 간담회시 참석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경고했으며 국토부가 규제에 매몰하는 것은 산업진흥을 견일할 항공전문가가 없기 때문으로 감독관의 경우 국가공인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또 한 항공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각 항공사에 파견된 감독관들이 국토부에 어떻게 보고하냐에 따라 과징금이 매겨지는 구조라고도 언급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항공안전정책과/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 044-201-4236/4245/4312/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