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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방향 결정 안돼

2017.02.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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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경제 <1.5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 부는 아직 고시 개정 방향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고시 개정(안) 마련시 관련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팀 044-203-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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