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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거금제도 도입여부 재검토 입장 전달한 사실 없어

2017.03.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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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머니투데이 <금융위 ‘거래증거금제도’ 급제동> 제하 기사에 대해 “거래소가 추진하는 거래증거금제도의 도입여부와 관련해 재검토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5~2016년 약 2년간 회원사 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친 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거래소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에 상정, 의결했으며 현재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거래소 회원사들과 협의중에 있다.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는 국내 파생상품시장 및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이미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국내 증권시장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IMF도 우리나라 증시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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