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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센터장, 선발기준 따라 공개 경쟁

2017.03.09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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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9일자 서울경제 <창조혁신 센터장은 ‘그들만의 잔치’?> 제하 보도와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전담기업 출신 퇴직자에게만 할당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센터장 선임은 창업·중소기업 지원 업무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17개 혁신센터장 중 15명이 전담기업 출신(퇴직자 14명, 재직자 1명)이며, 이들 중 9명은 창업·중소기업 유관업무 다수 경험자다.

이어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며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에 따라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으로 혁신센터를 지정하고, 혁신센터의 기능과 센터장 등 임직원의 역할과 근로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전담기업 출신 퇴직자에게만 할당하며 창업현장을 모르는 대기업 출신 센터장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센터장의 연봉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창조경제진흥과(02-211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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