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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의무화, 사실 아니다

2017.03.13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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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정부 온라인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전자정부법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는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에 대해서 수기서명을 대신해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외 개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소관기관 재량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1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공인인증서 없앤다더니…정부가 ‘인증서 중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국세청·행자부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행자부 소관인 전자정부법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여전히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 02-210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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