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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감사원 인사 개입’ 전혀 사실 아니다

2017.03.14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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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SBS의 <삼성, 감사원 인사개입 의혹…통화 내용 입수> 제하 뉴스에 대해 “삼성측이 사무총장 인사에 개입하거나, 나아가서 메르스 감사가 삼성에게 유리하게 처리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도내용은 삼성이나 사정기관 관련자가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에 개입했고, 나아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서울삼성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나 감사경과에 비춰볼 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먼저 사무총장 인사와 관련, “삼성전자 사장과 사정기관 고위 간부의 통화내용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특검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 현 사무총장 인사는 감사원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16일 감사원장이 임명제청해 다음날인 17일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는 민간 출신으로 감사원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메르스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 “2015년 8월 13일 국회로부터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요구를 받아 같은 해 9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년 1월 14일 공개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공개문을 참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들의 명단(678명)을 작성하고도 현장의 역학조사관들에게 늦게 제출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미흡했던 데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등 삼성서울병원에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서울삼성병원에 고발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는 “특검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메르스 사태 당시 사정기관 고위간부의 힘을 빌어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2015년 7월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과 사정기관 고위 간부의 통화에서 장 사장은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된 이 모씨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사정기관 간부는 장 사장의 의견에 동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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