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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 부정행위 검찰에 이미 고발

2017.03.3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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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9일 연합뉴스 <지자체, 토목보강재 비싸게 구입…209억원 예산낭비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15년 12월 자체 특정감사 등을 통해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의 거래자료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적발해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법사실이 드러난 4개사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업체들을 포함해 시중가격 보다 비싸게 공급한 총 7개 업체에 대해 147여억원의 부당이득 환수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가로 적발한 쪼개기 구매, 특정규격으로 수의계약한 사례는 지자체에서 자체 구매한 건으로 조달청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로 이첩한 32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권익위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연합뉴스 등은 “권익위의 신고로 경찰청에서 전체 39개 업체중 5개 업체 수사결과 2009~2015년까지 171억원 부당이득 편취 사실을 확인했으며 권익위는 지자체들이 시중가격 미조사, 쪼개기 구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3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또 “권익위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사건을 조달청, 해당 지자체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70-4056-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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