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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시설 미세먼지 합산 제도 개선 중

2017.04.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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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일자 한겨레신문 <미세먼지 통계 구멍 숭숭> 제하 보도와 관련 “지난 1999년부터 산정하기 시작한 대기오염물질 통계는 150여개 유관기관의 기초통계와 국제기준에 부합한 배출계수 조사 등을 거쳐 매년 산정하고 있는데 일부 소규모 시설의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에는 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대형사업장, 경유차 등 대규모 배출원 위주로 통계를 산정해 왔으며 매년 소규모 배출원을 추가하고 있다”며 “그 예로 농업잔재물에 대한 노천소각 배출량은 산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통계가 없어 배출량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물성 연소 중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2013년부터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닭고기 등은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분사식 휘발유차(GDI 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올해 발표될 배출량 통계(2014년 기준)부터 신규로 포함될 예정인데 다만, 군용차량의 배출량은 군장비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서 미반영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 이외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달에는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2월부터 공공차량에 시행하고 있는 차량 2부제를 민간차량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작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미세먼지 통계에 경유차, 대규모 공장 정도만 반영되어 있고, 노천소각,  땔감, 치킨집, 분사식 휘발유차, 군용차량 등은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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