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월 13일 황찬현 감사원장의 발제는 국회 개헌특위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사원 개편안(국회 이관, 독립기구화)과 현 감사원 체제의 장단점을 평가해 제시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독립기구화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독립기구화 방안은 권한 비대화 소지와 감사의 실효성 약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4일자 서울경제 <‘감사원 독립기구화’ 국회에 공식 요청>, <독립시키면 ‘무소불위’ 권한…>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먼저 감사원은 의견 발제 경위와 관련, “국회는 2016년 12월 29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전체회의 12회, 소위원회 10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2월 8일 ‘헌법개정에 대한 헌법기관과 정부부처 등의 의견청취’의 일환으로 감사원에 ‘감사원 이관 등’에 관한 의견 발제를 요청해 왔고 이러한 국회의 요청에 따라 2월 13일 제10차 국회 개헌특위에 감사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발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사원 개편방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사원 소속의 개편은 헌법적 결단에 따라 이뤄질 사항이라는 전제 하에 현 감사원 체제와 국회이관 방안, 독립기구화 방안의 장·단점을 각각 평가해 제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 감사원 체제가 유지’될 경우 대통령 소속 하에서 행정부의 감사협조와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충분한 독립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국회 지원기능을 강화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변화 없이 개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 소속을 개편’하는 경우 국회 이관방안은 국회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독립기구 방안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충실한 행정감시기능 수행이 가능해 소속변경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내용은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기관소개-감사원장 동정, 2. 22. 게시)와 국회 회의록 시스템(likms.assembly.go.kr/record)에 이미 상세하게 공개돼 있다
첨부한 자료(1. 국가감사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2. 국가감사제도 현황)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