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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중장기 에너지효율목표 수립 방안 검토

2017.04.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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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경제 <가전제품에도 ‘유로6’ 같은 기준 도입>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체계적인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중장기 효율목표를 수립·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제품의 1등급이 비중이 30%를 초과하거나 1·2 등급 비중이 50% 초과시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해 당해 기준만을 고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기술개발주기 단축에 따른 잦은 기준 변경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및 3~5년 후 등급기준을 함께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그룹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상품목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페널티 부과나 페널티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도 최저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에 따르면, 냉장고, 전기밥솥 등 27개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품목별 최저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조·판매를 금지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203-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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