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매일경제에 <감사원의 정책감사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김민호 교수의 기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행정심판 관련 감사결과
1. 감사개요
○ 위 보도에 언급된 감사는 '17. 3. 16. 공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중 일부이며
- '16. 11. 14.부터 12. 8.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권익위를 대상으로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
○ 한편, 금번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감사의 경우
- 음주운전은 높은 인명피해 위험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권익위 행정심판에서만 인용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어
- 제기된 문제점 등을 권익위 기관운영감사 중 점검하게 된 것임
2. 주요 감사결과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상이한 업무처리요령 운용
○ 대법원의 음주운전 관련 판례는 행정청의 처분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존중하고 있고, 음주운전 상습화 및 높은 인명 피해 위험성 등으로 국내·외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감경사유로 정하지 아니한 “무사고 경력” 등을 내부처리기준(‘운전면허사건 업무처리요령’)에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사무처 검토의견서에 적용
(사례1) A(건설업체 운영)는 '16. 5월 0.119%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권익위 내부처리기준에 따라 ‘2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사유로 구제
(사례2) B(회사원)는 '00년에 음주사고(중상 1명, 경상 1명)를 야기하였고, '15. 11월 0.102%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었는데도, 권익위 내부처리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기준(0.1%)을 약간 초과했고 13년간 사고가 없다’는 사유로 구제
* '15년~'16년 9월까지 인용처리된 음주운전 행정심판 1,741건 중 약 98% (1,705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상이한 기준에 따라 처리
② 실질적 심리 없이 행정심판 절차 운영
○ 권익위는 매주 처리하는 행정심판 사건 중 “주요 보고안건(평균 530건 중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들에게 관련 서류(청구서, 답변서, 검토의견서, 증거서류 등)를 모두 배부하였으나
- 행정심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안건(평균 518건, 총 530건의 97.7%)”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들에게 검토의견서만 배부
○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매주 1시간 반(10:30∼12:00) 정도 진행하면서
-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타 안건”은 별도의 실질 심리 없이 위 검토의견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일괄 의결
③ 내부처리기준과 다르게 검토의견서 작성
○ 권익위 사무처는 내부처리기준에 따르면 기각사유에 해당되는 18건을 “일부인용”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18건을 일부인용 결정
* 생계곤란으로 볼 수 없는 운전자를 생계형으로 인정(면허취소→110일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경우 중대 물적 피해사고에 해당하여 기각하여야 하는데도 일부인용(면허취소→110일 면허정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 “운전면허사건 업무처리요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리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통보
* 구체적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 및 검색” 참조
◆ 관련 기고문 내용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1. 정책영역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 기고문에서 행정심판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구속됨이 없이 구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영역이고
- 감사원은 정책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 그러나 ‘헌법’(제97조)과 ‘감사원법’(제20조)에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본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정과 직무와 업무개선의 복합체인 정책’ 역시 감사의 대상임
‘헌법’ 제97조 :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감사원법’ 제20조 : 감사원은 ~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 따라서 권익위 사무처의 행정사무로서 사건검토, 제도·절차운영 등은 당연히 감사 대상에 포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금번 감사는 행정심판의 재결 등을 직접 감사한 것이 아니라
- 권익위 사무처가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검토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운용중인 실무 차원의 기준과 행정심판 절차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 이는 명백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감사 권한을 벗어났다거나 과도한 정책감사로 공직사회를 복지부동하게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음
2. 행정심판의 재량적 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 관련
○ 기고문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보다 완화된 “내부처리기준”을 운용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량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 위 “내부처리기준”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권익위 사무처가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하는 실무 차원의 기준으로
- 이러한 “내부처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행정심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음
* 권익위도 위 내부처리기준은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인정
○ 즉, 금번 감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자체가 아니라 권익위가 위 “내부처리기준”을 제정·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 ‘대법원 판례’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국내·외 추세’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내부처리기준”의 감경사유가 ‘무사고 경력’ 등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과 관련이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한 것임
○ 더욱이, 감사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리 없이 사무처의 검토대로 의결하고 있는 행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 충분한 실질 심리의 확대를 통해 오히려 행정심판을 내실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3. 행정심판과 행정법원의 인용률 단순 비교 관련
○ 기고문에서 감사원이 ‘법원의 구제율은 3.3%인데도 행정심판 인용률이 18%로 지나치게 높은 것을 지적’하였다고 하나
- 공개된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단순히 권익위 행정심판의 인용률의 높고 낮음’을 지적하는 취지의 감사가 아님
○ 앞서 감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익위 사무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보다 완화된 내부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인용 여부를 검토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 행정심판위원회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청구사건을 실질적인 심리 없이 권익위 사무처가 작성한 기초자료대로 일괄 의결하고 있어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18%에 달하고,
-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행정심판 결정의 타당성을 담보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사원은 지적하였음
○ 참고로, 법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인용률(3.3%)은 행정심판의 인용률과 단순 비교하기 위해 기재한 것이 아니라
- 사법부에서도 위법 사항이 아닌 한 공익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처분기준을 존중하여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
◆ 결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 준비를 위한 기준의 적정성과 절차 운영의 타당성 등은 당연히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고
- 감사지적 내용 또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국내·외 추세 등에 비추어 권익위의 내부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행정심판의 실질적 심리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적한 것임
○ 이처럼 금번 감사는 권익위의 행정심판 관련 내부처리기준, 개별 문제 사례, 행정심판위원회의 실제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종합하여 검토를 한 사안으로
- 이번 감사결과가 앞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대법원의 판례 등을 존중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